『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그 외 관련법에 따른 교습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며, 본 안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법령 개정 시 개정된 법령 적용】
영수증(원부)을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이 아닌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대신하려면 학습자 성명, 교습과목 및 교습기간을 기재하여야 함
강의실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일 것
| 행정처분 |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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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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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 위 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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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7조 제4항 | 300 | 30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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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7조 제2항 제1호 | 300 | 6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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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7조 제3항 | 300 | 4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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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7조 제2항 제2호 | 600 | 800 | 1,000 |
[별표 17] <개정 2022. 6. 21.>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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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5조제3항 제1호의2 | 150 | 300 |
| 법 제75조제1항제1호 | 5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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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5조제3항 제1호의3 | 15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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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5조제3항 제1호의4 | 15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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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5조제3항 제1호의5 | 150 | 300 |
| 법 제75조제2항 | 250 | 500 |
| 법 제75조제1항제2호 | 500 | 1,000 |
| 법 제75조제3항제2호 | 150 | 300 |
| 법 제75조제3항제3호 | 150 | 300 |
| 법 제75조제3항제4호 | 150 | 300 |
![[별지]](/upload/goegy/cntntsFile/2026/02/0220f60a-3905-49ef-a02f-4712b1f0909d.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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