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교습소운영안내

알림마당학원교습소안내교습소교습소운영안내

고양교육지원청 교습소 운영 안내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그 외 관련법에 따른 교습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며, 본 안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법령 개정 시 개정된 법령 적용】

교습소 게시사항 및 비치서류

  • 게시사항: ①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②교습비등게시표, ③교습비등 반환기준
    교습비등 게시표는 외부에도 학습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함
    하여야 함
  • 비치서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5년), 교습비등 영수증원부(5년),수강생대장(3년), 직원명부(계속)

    영수증(원부)을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이 아닌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대신하려면 학습자 성명, 교습과목 및 교습기간을 기재하여야 함

교습소 운영 중 신고사항의 변경

  • 변경 신고 사항
    • 교습자 변경, 개명
    • 교습소 명칭 변경
    • 내부시설 등의 변경
    • 교습소 위치 변경
    • 교습과목 변경
    • 교습비 등의 변경
    • 사무보조요원 등의 변경

교습소 운영

  •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개 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함
    • 교습과목 준수: 신고한 1개 과목만 교습 가능
    • 교습인원 준수: 같은 시간대 학습자 9인 이하(피아노 5인 이하), 면적에 따라 다름

      강의실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일 것

  • 교습자 외 강사 채용 금지
    • 학습자 편의제공을 위한 사무보조요원 1명만 둘 수 있음(교습행위, 숙제검사 등 불가)
    • 사무보조요원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필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3항,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 제 19호
    •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한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한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250만원
    • 필요서류: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교습자 신분증
  • 교습소 신고증명서 분실 또는 훼손할 경우 재발급 신청해야 함
    •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교습시간 제한

  • 유·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05:00~22:00
  • 제한시간 이후 일절 교습행위 금지: 학생이 내부에 남아 있을 경우 자율학습, 보충수업, 첨삭지도 등 어떠한 행위도 교습행위로 간주되어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

법정연수 실시

  • 교습자연수: 교습소연합회 위탁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
  • 법정의무교육: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교습비등 등록(변경)

  •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 책정,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함(기타경비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명세서 등 증빙자료 제출)
  • 교습비등 등록: 교습소 설립 신고 시 작성하고, 변경사항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 등록
  • 교습비등 표시제: 인쇄물 ·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교습비등 반드시 표시
  • 교습비등 영수증 발급: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영수증 반드시 발급(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

폐(휴)소 신고

  • 폐(휴)소 즉시 교육지원청에 폐(휴)소 신고, 1개월 이상 무단 폐(휴)소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 준비서류: 설립자 신분증
    • 휴소의 경우, 휴소기간 동안 임대차계약기간이 존속되어야 하며, 시설·설비가 현 상태로 유지되어야 함
  • 사업자 폐업 신고는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

교습비등 반환기준 준수: 경기도학원조례

  • 교습자 측 사유에 의한 경우: 일할계산하여 남은 기간 교습비등 환불
  • 학습자 측 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기간 1개월 이내: 1/3경과 전 2/3반환, 1/2경과 전 1/2반환, 1/2경과 후 미반환
    • 교습기간 1개월 초과: 반환사유 발생 월의 교습비등 반환액 +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
  • 게시 및 학습자 또는 학부모 요구 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

교습소 관련 안전사고 예방 철저(교습소배상책임보험)

  • 교습소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 가입기준
    • 1인당(수강생당) 배상금액 1억5천만원 이상, 1인당 의료실비(구내외치료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5억원 이상 세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구내치료비: 교습소가 소재한 건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비
    • 구외치료비: 교습소 업무와 관련하여 교습소 밖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비
  • 가입시기
    • 신규 설립 등록의 경우: 등록일(신고수리일)로부터 7일 이내
    • 교습자 변경의 경우: 교습자 변경 등록일(신고수리일) 즉시 가입
    •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가입기간 만료일
  • 보고시기 (보험증권 보장부)
    •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증서 사본을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양교육지원청에 제출.(팩스: 031-907-8093, 이메일: aca22@korea.kr, 온라인: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 제출)
      (이메일 제목: @@교습소 보험서류, 파일 첨부 시 암호 해제하여 송부)
      [보험서류 보장부 (대인 및 치료비 가입금액, 보장기간, 증권번호, 가입일자가 나와 있는 서류)는 갱신할 때마다 송부 필]
  • 학원관련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 미갱신, 기준미달가입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대상
  • 보험증권 미제출 시 교육지원청에서 갱신여부 확인 불가
  • 화재예방 철저: 석유 및 가스난로, 커피포트 등 사용 주의
  • 교습소 내 (성)폭력관련 사고 미연에 방지 노력: 사건 발생 시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신고
  • 교습소 내 모든 직원(사무보조요원 등)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의무화(미조회 시 과태료 대상)

광고 유의사항

  • 인쇄물·인터넷 등 광고하는 경우 중요사항 표시 의무
    • 교습비등 외에 신고번호, 교습소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표시예시) 고양교육지원청 신고 제0000호, OO수학교습소 (수학 20만원/주3회 각 90분)
    • 인터넷 광고에는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네이버플레이스 등이 전부 포함됨
    • 특히, 해시태그 기능 탑재 SNS 광고 시, 표시 누락에 주의!!!
  • 허위·과대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
    • 교습소 명칭을 ☺☺스쿨, ☺☺학교, ☺☺킨더가르텐, ☺☺킨더슐레, ☺☺유치원, ☺☺프리스쿨, ☺☺평생학습관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 명문대, 특목고 등 합격생수를 정확한 근거 없이 부풀려서 광고하는 행위(특히, 본원의 일괄 광고 시 지점이 되는 각각의 교습소명 반드시 표시)
    •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교습소의 정보 공개

  • 홈페이지 공개
    • 홈페이지 주소: 나이스 학원 민원 서비스(https://hakwon.neis.go.kr)⇒경기도교육청⇒학원·교습소정보
    • 제공되는 정보:『학원법 시행령』제17조의4에 따른 교습비 및 기타경비, 명칭, 주소, 전화번호, 설립자 및 교습자 명단, 교습과정, 교습과목 등

고양교육지원청 카카오톡 채널 운영

  • 점검 일정, 관련 뉴스 등 평생교육 관련 다양한 소식과 중요공지 안내 (아래의 방법으로 채널 추가)
    • 카카오톡 → 친구탭 → 검색창에 "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으로 검색 → 채널 추가
    • 카카오톡 채널 홈URL 접속 ☞ https://pf.kakao.com/_aBEkxj
    • 휴대폰 카메라 실행 → QR코드(하단 이미지) 스캔 → 팝업 링크 클릭
      카톡이미지

기타사항(★)

  • 학원 운영에 따른 제반 안내사항은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gy.kr/) 게재되어 있으니 해당 업무 추진 시 참고
    • 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알림마당 → 학원교습소안내 → 교습소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7조 및 조례 제15조 제1항 관련)

과태료의 부과금액 (학원법 제23조, 시행령 제21조 관련)
행정처분, 과태료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행정처분 과태료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시설 무단확장·무단위치 변경 정지 폐지
시설 임의변경 시정
명령
정지
교습자 교습자 무단변경 정지 폐지
강사 등 강사채용 또는 보조요원 교습행위 정지 폐지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채용(아동·청소년 대상 교습소) 폐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전력 조회 미실시(아동·청소년 대상 교습소)
임시 교습자·보조원 채용·해임 미신고
시정
명령
정지 폐지
교습비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교습비등 미게시(교습소 내·외부)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시정
명령
정지 폐지
교습비등 허위 표시· 게시(교습소 내·외부)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표시
정지 폐지
교습과정 신고 외 교습과목 교습 정지 폐지
운영 허위· 그 밖의 부정신고
2월이상 무단 휴소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아동학대 행위
폐지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 · 감독 거부, 방해 등)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정지 폐지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장부(서류) 미비치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명칭사용 위반
교육환경 및 시설
상태불량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미게시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기준미달 포함)
교습시간 위반
허위, 과대광고
그 밖의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시정
명령
정지 폐지
장부(서류)미기록 · 부실기재 시정
명령
정지
정지명령 불이행 정지
1월
폐지
위반사항, 과태료,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위반사항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무단확장·무단위치 변경
시설 임의변경
교습자 무단변경
강사채용 또는 보조요원 교습행위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채용(아동·청소년 대상 교습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전력 조회 미실시(아동·청소년 대상 교습소) 300
250
400
500
500
500
임시 교습자·보조원 채용·해임 미신고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교습비등 미게시(교습소 내·외부)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100
50
50
50
50
100
100
200
100
100
100
100
200
200
300
200
200
200
200
300
300
교습비등 허위 표시· 게시(교습소 내·외부)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표시
100 200 300
신고 외 교습과목 교습
1월이상 무단 휴소·폐소미신고
  • - 1개월이상
  • - 2개월이상
  • - 3개월이상
  • - 6개월이상
50
100
200
300
조치결과미보고
조치결과거짓보고
관계공무원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한경우
교습비조정명령불이행
50
70
100
100
100
150
200
150
200
300
300
300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미게시 · 미제시
신고증명서 분실·멸실시 1개월 이내 재발급 미신청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기준미달 포함)
  • - 10일이하
  • - 11일이상20일이하
  • - 21일이상30일이하
  • - 31일이상60일이하
  • - 61일이상90일이하
  • - 91일이상
     
50
50
30
60
90
120
150
300
100
100
200
200
장부(서류)미기록 · 부실기재 50 100 200
과태료의 부과금액 (청소년성보호법 제67조, 시행령 제40조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 반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 반
  • 나.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7조
제4항
300 300 300
  • 다. 상담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담ㆍ치료프로그램의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67조
제2항
제1호
300 600 1,000
  • 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법 제67조
제3항
300 400 500
  • 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제58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67조
제2항
제2호
600 800 1,000
과태료의 부과금액 (아동복지법 제75조, 시행령 제58조 관련)

[별표 17] <개정 2022. 6. 21.>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이상위반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 가.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3항
제1호의2
150 300
  • 나. 법 제2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법 제75조제1항제1호 500 1,000
  • 다. 법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75조제3항
제1호의3
150 300
  • 라.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지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3항
제1호의4
150 300
  • 마. 법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3항
제1호의5
150 300
  • 바. 법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2항 250 500
  • 사.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1항제2호 500 1,000
  • 아.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3항제2호 150 300
  • 자.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ㆍ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3항제3호 150 300
  • 차. 법 제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75조제3항제4호 150 300

[별지]

담당 관리자

  • 소속 : 평생교육건강과, 담당자 : 평생교육담당, 연락처 : 031-900-2894, 895, 896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